유체동산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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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소외 주식회사 실리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96,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감정평가액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담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을 통하여 이 사건 담보물을 점유하면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회사성립일 2011. 12. 28.)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담보물을 인도받아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등).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보물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1. 12. 1. 이 사건 담보물을 포함한 일체의 설비와 사업권을 10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이 사건 담보물이 원고에게 담보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알 수 있는 피고의 설립시기, 피고 주장의 사업양수금액이 이 사건 담보물의 평가액보다도 저렴한 점, 피고와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직원의 인적 구성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을 선의, 무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