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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8 2018가단86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9.부터,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