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구단497

산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8.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종부 종골 전위성 골절, 요추 제3번 불안정성 골절 및 신경압박 증세’(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91. 3. 18.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6급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4. 19.부터 2012. 3. 15.까지 ‘요추 제4-5번 협착증, 요추 제4-5번 불안정성’(이하 ‘재요양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요추 제3번 불안정성 골절, 좌측 종부 종골 전위성 골절, 요추 제4-5번 협착 및 불안정성, 요추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함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진단 내용을 볼 때 최초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2015. 6. 2.자 진료소견서 원고는 이전 요추 3번 골절로 유합술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접 부위 변성으로 요추 제4-5번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여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어 요추 제4-5번 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골절로 인하여 인접 부위 변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촉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여도는 알 수 없으나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원고의 최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