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1 2015가단4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28,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A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28,8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