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198790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22,772원, 원고 B에게 38,996,4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8.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22,772원, 원고 B에게 38,996,46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8.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