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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530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5. 07:10경 대전 동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점 과일가게 좌판에서, 피해자가 장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좌판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200원 상당의 감 2개를 손으로 집어 가서 절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 여러 상인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이 자신의 행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골리는 대로 해봐라, 좆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