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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노494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 한다)이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 중 ‘금속폐기물’ 또는 ‘폐유와 혼합된 혼합물’에 해당함에도, 환경부 고시 번역본이 아니라 환경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기초한 영문 해석을 바탕으로 ‘금속폐기물’을 ‘비소 등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 또는 합금폐기물‘로 해석하고, 폐유로 오염된 이 사건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검사가 ‘폐유로 오염된 폐엔진‘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는 이유는 ’폐유‘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금속류 또한 규제의 필요성 차원에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은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라. (6)에서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체, 유제’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문언에 반한다.

환경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을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섭시켜 관련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