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가단12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피고 B는 2018.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등록된 대부업자).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피고 B는 2018. 8.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등록된 대부업자).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