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324 판결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공1995.7.1.(995),2281]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 처분이거나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매도인이 토지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포천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1 등에게 매도하고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동 소외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소외인들과 원고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 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