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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230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146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4.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지급명령에 따르면, B은 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B의 부동산 취득 및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B은 1985. 6. 29.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3. 10. 6.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8. 7. 4. 접수 제8895호로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8896호로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두 근저당권을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3) B은 1999. 5. 19.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은 현재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와 B이 통정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B이 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