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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625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F은행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2019. 6. 7. 양수하였고, 위 대출금채권은 2020. 4. 16. 기준으로 14,304,914원(원금 8,849,310원+이자 5,455,604원)이다.

한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하여 E과 피고들이 그 재산을 각 1/4 지분으로 상속하였는데, E은 2019. 6. 14. 피고들과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들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E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E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 중 각 1/12 지분에 관한 피고들과 E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97. 5.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2019. 6.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1.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H은 1955. 5. 29. 망 I과 혼인하여 자녀로 E을 비롯한 J, K, L, M를 두었고, 망 I이 1970. 5. 10. 사망하자 망인과 1970. 8. 3.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들은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