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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50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791,615원과 그 중 32,015,45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1,3,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