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확정 전인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위증교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위증이 피고사건의 제1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A, B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위증의 내용이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나.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위증죄 [처리] 징역 1월 ~ 1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