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2.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 차임 월 3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7. 9.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13. 8. 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중 350만원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50만원(= 500만원 - 3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새 임차인 D이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에 반대하여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위 임대차계약일 당시 전화로 피고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D으로부터 받을 권리금 중 2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재차 전화를 걸어 5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가 D과 기존 조건을 변경한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15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800만원을 주고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