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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합7217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2급을 받은 B의 부친으로서 2016. 2. 22. B과 공동으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역시 B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차량(이하 ‘종전 차량’이라 한다)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며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49,090원, 무신고 가산세 189,8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120원 합계 1,144,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2016. 4. 23. 종전 차량을 폐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2016. 4. 23.에 이르러 종전 차량의 말소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16. 4. 23.까지 이전말소 확인서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2016. 4. 22.까지 종전 차량에 관한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