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30 2020가단5519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 21. 작성 증서 2013년 제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 21. 작성 증서 2013년 제5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