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치과 기공 소에서 쓰는 금을 사놓으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돈이 없다.
9,720,000원을 빌려 주면 L 요양병원에서 받을 돈도 1,000만 원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2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L 요양병원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의 계좌로 9,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