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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90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10. 31. 20: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1-2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문고 운영의 반디앤루니스 신림역점에서 종업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서점 내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200원 상당의 만화책인 ‘위대한 캣츠비’ 5권, 소설책인 ‘제거명령’ 1권, ‘위대한 개츠비’ 2권, ‘아크라문서’ 1권, ‘설국열차’ 1권, ‘제7일’ 1권, ‘김네모 육아일기’ 1권, ‘몬스터대학교’ 1권, 총 13권의 책을 미리 준비해 간 캐리어 및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도서 목록

1. 훔친 서적 촬영 사진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