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박동식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이 속해 있는 대전지방법원의 2007가합520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 소외인이 2006. 11.경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 조성·분양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동종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이전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 소외인이 2006. 11.경 이 사건 전원주택단지 조성·분양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동종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와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분양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둘이 사기분양을 공모하였다거나, 소외인이 도망한 후 피고가 ○○건설 주식회사를 내세워 제2차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나아가 위 2007가합520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넘어 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