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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3828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825,000원,

나. 원고 B에게 14,750,000원,

다. 원고 C에게 14,450,000원,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