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으로 합계 71,292,000원을 더 지급하였는데, 2016. 2. 17.경 임대차 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86,492,000원(= 15,000,000원 +71,29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 1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로부터 광주 광산구 D 지상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08자196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2009. 1. 19. “원고는 2008.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일 1,1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화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5. 2. 2. 차임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외에 차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송금액과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 합계 69,665,000원은 물론, 원고 청구 금액 86,492,000원이 위 화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2008. 12. 1.부터 2006. 2. 17.까지 86개월분의 차임 합계 94,600,000원에 모자라므로, 차임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거나, 원고의 주장대로 그 돈이 보증금이라고 하더라도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니,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