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100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5.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5. 1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