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2: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87-1 태양생고기 앞 도로를 등촌삼거리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9세)를 위 자전거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자전거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