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일부패소]
조심2008서0534 (2009.07.17)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거가족이 상속세신고기한 중에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사망한 사실로 보아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피고가 2007.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812,751,541 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41,273,90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의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본세 8,127,515,410원의 부과처분 중 7,314,763,86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812,751,541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41,273,90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본세 부과처분액에서 연부연납조건에 따라 이미 납부한 1,813,779,040원을 빼고, 위 각 가산세를 합한 7,267,761,819원을 하나의 취소대상 처분으로 보고 그 중 일부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명백하다).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의 남편이자 원고 박BB, 박CC의 아버지인 망 박DD는 2007. 2. 21. 사망하였다.
나. 원고 박CC는 2007. 8. 7.경 원고 김AA, 박BB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 받아 공동상속재산을 확인・조사한 다음 2007. 8. 22.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20,875,030,821원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 등을 한 후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함과 동 시에 상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중 1,813,779,04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9. 1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였고, 위 법 원은 2007. 9. 13.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
라. 원고들의 상속재산관리인은 2007. 9. 19.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20,875,030,821원, 과세표준을 17,175,030,821원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 등을 한 후 피고에게 다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1. 1.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상속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1항에 정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결정세액 8,127,515,410원에 대한 812,751,541원의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다음 위 결정 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812,751,541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41,273,908원을 더하고 자진납부세액 1,813,779,040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상속세 7,267,761,819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본세와 각 가산세 전부에 관한 부과・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 박CC의 아들은 2007. 8. 12. 출생하였으나, 출생 직후부터 저산소성뇌 손상, 급성신부전 등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 있다가 같은 달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본세의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부분과 신고불성실・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박CC의 상속세 신고가 상속세법 제67조 제1항에 정한 기한을 경과한 이후 행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원고들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세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직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법에 정한 기한내 신고에 해당한다.
(나)① 주위적으로, 원고 김AA, 박BB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원고 박CC의 아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 만료일 즈음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위 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고, 원고 박CC가 별도의 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한연장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당연히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기한연장사유가 있을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원고 김AA, 박BB의 상속세 신고기한도 당연히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법에 정한 기한내 신고에 해당한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 박CC에게만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사유가 있어 원고 박CC만이 기한내 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 중에서 원고 박CC가 상속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을 한도로 원고 김AA, 박BB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상속세 본세의 신고 세액공제를 부인한 부분과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에서 원고 박CC가 원고 김AA, 박BB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인 1,762,713,272원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가 법에 정한 기한을 경과한 후의 신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① 주위적으로, 원고 김AA, 박BB로부터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원고 박CC의 아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 만료일 즈음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 박CC에게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 중에서 원고 박CC가 상속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을 한도로 원고 김AA 박BB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신고 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중 원고 박CC가 원고 김AA, 박BB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인 951,831,060원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액의 50/100 상당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가.(1)(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법에 그 기한・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법 규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면서도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법 제6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5조의2에 의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하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위 신고는 과세관청이 세액 을 조사・결정하는 데에 참고가 될 뿐이지만 상속세법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세행정 상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신고기한 내 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위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수정신고 또 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재 산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이 제대로 보존 되지 않았다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상속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는 데에 어떠한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이 경과한 때 만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상 명확성, 평등성의 원칙에 부합 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전부 파악하지 못하여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정확히 신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이 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상속세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상속인 고유의 신고기간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 관리인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속인이 언제든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함으로써 상속세법 제67조 제1항에 정하여진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는 데에 어떠한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 하여 6월이 경과한 때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였을 뿐 원고들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내에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는 데에 어떠한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박CC가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 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이 경과한 2007. 8. 21. 만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가.(1)(나)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3조, 제4조 제1, 2 항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연장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위 법에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 기한연장사유, 연장되는 기한을 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예외적인 경우 기한만료일까지) 기한연장사유, 연장 받고자 하는 기한을 기재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한만료일 전에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은 관할세무서장이 기한만료일 이전에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위 법에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 또는 승인을 하여야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법에 정한 기한연장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원고 박CC의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신고기한 만료일 이전에 신고기한연장 신청을 한 바 없고, 피고가 신고기한 만료일 이전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연장 하는 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가.(2)(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 항,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천재, 지변 기타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와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법 제77조, 상속세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상속인 전원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AA, 박BB는 원고 박CC에게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원고 박CC가 동거가족인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신고기한 이후에도 위 원고의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만료 직후에 원고 박CC가 그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박CC의 경우 동거가족인 아들이 질병으로 위중한 사유에, 원고 김AA, 박BB의 경우 그에 준하는 사유에 각 해당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고기한 만료일 직후 원고 박C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상속세액 중 연부연납세액 1,813,779,040원을 자진납부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고만료일 이후 신고세액의 일부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점에 있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이전에 부과된 부 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정상적 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가 언제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 실 가산세 부과처분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