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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03 2014노300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참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미간(眉間)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미간과 두개골을 뚫고 두뇌 쪽으로 약 8cm나 박히는 중한 상처를 입혀 피해자가 응급 뇌수술을 받았어야 할 정도로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살인미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유치장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살인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약 6년간 감호를 받은 후 가종료되어 나온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고, 그러한 심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201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