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6가합3752 제11민사부 판결

임시총회 무효확인 등

사건

2016가합3752 임시총회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1. B

2. C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10.13.

판결선고

2017.10.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하고, 그 조합장은 '피고 조합장', 조합원은 '피고 조합원'이라 한다)이 2016. 11. 12. 제15차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비법인사단 이고, 피고 B는 2016. 12. 31.까지 피고 조합 감사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원 F의 대리인으로 2016. 8. 6. 피고 조합의 제14차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G과 함께 피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6. 11. 12.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금납부자 우선지급 승인, 조합청산을 위한 정산위원회 기간 연장, 조합 운영 재정 보고, 감사 보고 및 D조합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는, ① 조합장인 원고의 의사집 행 권한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② 피고 조합 규약에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③ 특히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한 피고 조합 규약 제11조에 위배하여 공개적인 거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조합에 대한 소

1)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원이 아니고, 현재는 조합장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 조 합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 특히 피고 D은 2017. 1. 10. 조합장직을사임하였고 피고 조합은 H을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중 피고D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 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가장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 규약 제5조 제1항은 '조합원 명부란 조합원 개개인의 자격, 출자 지분 및 권리 관계 등을 정리한 문서로서, 조합원의 인적사항, 대리인 선정 등의 주요 정보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에 출자한 금액과 내역, 활동 및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본 조합의 조합원은 제1차 조합원 총회 실시일인 2007. 6. 6.까지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고, 계약금을 전액 납입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3호는 '선출 임원과는 별도로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조합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고문, 이사 대우 등으로 위촉할 수 있고, 그 보수 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임원이 구두,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해 사임의 의사를 밝히고조합장이 수리한 경우, 이사회의 확인을 거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합장 및

감사의 사임은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치는 즉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원고는 2016. 8. 6.부터 피고 조합장직을 수행하다가 2016. 10.경 사임의사를 표명하였던 사실,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6. 10. 19. 원고의 조합장 지위를 이 사건 임시총회전까지 유지시키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 F의 대리인인 원고는 조합 규약에 정 한 선출 임원과는 별도로 조합 운영을 위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인데, 이 사건 임시총회가 종료된 이후 위임관계 종료로 인하여더 이상 피고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 제275,2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 조합 규약 제6조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원고로서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조합원 총회에참가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라) 아울러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에 의해 피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던 D이 2017. 1. 10. 피고 조합장직을 사임하였던 사실, 피고 조합은 2017. 1. 21. 제16차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H을 신임 조합장으로선출하였던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D을 조합장으로선출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직권 판단 - 피고 B에 대한 소

1)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결의로부터 파생되는 각종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현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을 기판력으로써확정하는 것이 분쟁의 발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등 참조),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개인에 대하여는따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백승준

판사 배인영

주석

1) 원고는 소장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로써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중 일부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청구범위만을 달리 기재한 것으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취지로 주위적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기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