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0: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보습학원에서 위 학원 원생이자 아동인 피해자 E(11세)이 피고인이 외우라고 지시한 것을 다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총길이: 약 40cm)으로 비비탄(지름: 약 0.5cm) 약 40발을 피해자를 향해 쏴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다리, 우측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훈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나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훈육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년에도 같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하고 과다한 체벌 등으로 신고를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