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2]

판시사항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해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11033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