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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9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9. 23:57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0:49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