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492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409,236원과 2018. 9. 4.부 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0,409,236원과 2018. 9. 4.부 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