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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1:50경 서울 구로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위 호프집 업주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