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필요경비 인정 여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건물 수선비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산정을 요구하나, 건물 수선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3. 1. 2. 원고 ○○○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7,324,477원, 2000년 귀속 12,333,522원, 2001년 귀속 6,348,16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3,247,680원, 1999년 귀속 10,682,116원, 2000년 귀속 13,162,987원, 2001년 귀속 7,337,25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916,370원, 1999년 귀속 4,437,545원, 2000년 귀속 6,965,772원, 2001년 귀속 4,376,555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1,482,650원, 1999년 귀속 4,437,545원, 2000년 귀속 6,965,772원, 2001년 귀속 4,376,555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들의 공유재산(원고 ○○○, ○○○의 지분 각 3/10, 원고 ○○○,○○○의 지분 각 2/10)인 ○○시 ○○○구 ○○동 ○○○-○ 대지 208.9㎡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 120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원고 ○○○에 대하여 2002. 10. 17.~10. 23.까지 세무조사를 한 결과, 1998년 1기부터 200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35,610,389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28,417,671원을 각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2. 11. 4. 원고 ○○○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 ○○○는 2002. 11. 22. 피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 ○○○, ○○○은 원고 ○○○와 소득세를 합산 과세하는 대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 각자의 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 ○○○ 외에 원고 ○○○, ○○○, ○○○을 납세의무자에 추가하고 위 누락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별지 2. 세액 내역표의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 2003. 1. 2. 원고들에 대하여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2003. 3. 29.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1999년 6월부터 2001년까지의 공공요금 42,161,22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2003. 7. 11.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표의 '재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세액을 감액·재경정 하였다(이하 최종 감액경정된 금액의 2003. 1. 2.자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03. 9. 25.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3.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2회에 걸쳐 수선공사를 실시하고 그 수선비, 대출이자 등으로 합계 1,069,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수선비 등으로 1,069,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이 있으나, 첫째, 이 사건 건물의 1, 2차 수선공사에 관한 각 의장공사계약서(갑 제1, 4호증)를 보면, 1차 공사의 공사기간이 1997. 2. 6.~1997. 4. 6.까지, 2차 공사의 공사기간이 1998. 12. 8.~1999. 4. 8.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의 세부내역이나 하자보수책임 등의 공사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 2차 수선공사를 도급받은 ○○○에게 자재나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자들의 확인서(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1)를 보면, 그 기재의 공사기간이 앞서 본 1, 2차 공사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셋째, 위 ○○○이 이 사건 건물의 수선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고 위 2차 수선공사 이전인 1997. 12. 30.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하도급업자들 역시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없고, 넷째, 건축주인 원고들이나 건축업자인 ○○○이 이 사건 건물의 수선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공사에 관련한 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섯째, 이 사건 건물의 수선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상호처축은행으로부터 1,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업자에 불과한 ○○○이 공사대금 714,000,000원의 2배를 초과하는 대출의 주채무자로 된 것은 경험칙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앞서 든 증거들은 이를 모두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갑 제2, 3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수선비로 일정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