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1) 원고 A은 인천 강화군 C에서 양계업( 종계) 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A은 축사를 신축하고자 2018. 12. 9. 농지 법 제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인천 강화군 D 답 6,608㎡(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9. 1.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19. 6.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2,976㎡, 지상 1 층 규모의 양계( 산란계) 용도의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건축물 3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상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 B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1) 원고 B은 인천 강화군 E에서 양계업( 육계) 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B은 2019. 5. 30. 기존 축사를 이전하고자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원고 A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답 6,608㎡(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제 1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었다.
2) 원고 B은 2019. 6.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 2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2,976㎡, 지상 1 층 규모의 양계( 산란계) 용도의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건축물 3 동( 이하 원고 A이 건축하려는 축사 3 동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축사’ 라 한다) 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토 계획법상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각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피고는 2019. 7. 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각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가. 관련 법규 국토 계획법 제 5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나. 불허가 사유 본 신청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