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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23 2013고단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5. 04: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업장 부지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용접 홀다선 30m를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02:15경 남원시 H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용접 홀다선 100m를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4.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구리 작업선 3묶음(묶음 당 30m), 용접 홀다선 4묶음(묶음 당 20m)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H주점 CCTV 영상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점유 침해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