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은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기본세율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구단-794(2018.03.21)
강 A
OO세무서장
2018.03.21.
2018.04.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89,020원의 부과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4. 취득한 2채의 아파트 9☞ OO OO구 OO동 OOO OO 아파트 OO동 OOO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같은 아파트 O동 OOO호 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10. 25.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6억 7,8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 2,500만원으로 각각 산정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2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17. 6. 20. 그 심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등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마치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그 관계법령의 내용이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등을 비롯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른바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피고 측이 그 동안 원고에게 부여한 신뢰가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3. 결론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