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8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성인 오락실에서, 약 1시간 전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D(42 세) 과 서로 다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9cm ) 을 구입하여 그곳에 온 다음, 검은 비닐봉투로 덮여 있는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하여 ‘ 저 거 죽이러 왔다, 너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