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2: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피해자 D(여, 25세)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카톡 메시지를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8cm) 1개를 반팔 티셔츠에 감싼 채 손에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틈으로 몸을 들이밀고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차를 정차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