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07 2015가단342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