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2.15 2016고단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8:1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슬리퍼 1켤레 및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필라 슬리퍼 1켤레를 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의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