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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6889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전북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B계에서 간이상수도 업무 전반을 주된 분장업무로 하고 있던 공무원으로서 간이상수도 고장으로 마을 전체 주민이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그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이동하던 중 언덕 아래 부분에 있는 도랑을 뛰어넘다가 풀 속에 숨은 돌을 밟고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마을 간이상수도 관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언덕의 비탈면을 따라 매설되어 있었고 위 지점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 접근할 만한 다른 정상적인 통행로는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도보로 이동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