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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384 | 소득 | 1991-05-23

문서번호

재일01254-1384 (1991.05.23)

세목

소득

요 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0, 1989.06.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170, 1989.06.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 소유의 대지에 본인이 주택을 (대지 50평 건물 53평) 신축하여 작년(1990년 09월)에 매매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같은 식으로 신축하고 있으며 신축후 매매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버지와 본인은 1주택 가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매했던 집의 세금문제인데 이것을 이번 0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지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할지 의문이 나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