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6:2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3세, 가명)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대합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토닥이고, 피해자에게 “여자는 그곳에 음모가 나는데 너도 났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고, 놀라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피해자)
1. 각 수사보고(사건이 발생한 D버스정류장 사진 촬영, CCTV 녹화 영상 첨부,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첨부), 범행 모습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