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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0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86,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갑 제1 내지 3호증에 의해 청구원인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