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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1432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808,08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담당자가 이 사건 근보증 한도액을 변제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일부를 삭감해줄 것처럼 오인시켜 주채무자인 C이 2015. 4.경 559,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 당시나 일부 변제 당시 피고들에게 근보증 한도액 이외에 어떠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 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은 그 보증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보증인인 피고들이 주채무자 대신 근보증 한도액을 변제하였다면 더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주채무자인 C이 근보증 한도액인 559,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미수 이자가 남은 이상 보증인인 피고들은 여전히 근보증 한도 내에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그리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담당자가 대출원리금 일부를 감액시켜 줄 듯이 오인시켜 C으로 하여금 근보증 한도액을 변제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담당자가 채무자 측에 대출 원리금 일부 변제 후 잔존 채무가 남을 경우 여전히 주채무자나 보증인이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판단될 뿐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