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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3 2019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06:20경 거제시 B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