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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5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뒷쪽에 세워져 있던 D CB1300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당시 그 옆에서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 남)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