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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4875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권유식(기소), 조두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기동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10:0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길 20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사실은 2009. 5. 23.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1 전 대통령과 관련한 거액이 들어 있는 차명계좌가 그 무렵 검찰수사 중에 발견된 사실이 없어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그로 인해 자살한 것이 아니고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 2가 이러한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공소외 1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한 특검을 하지 못하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통, 공소외 1 전 대통령 5월 23일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공소외 1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 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공소외 2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9, 40, 4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실업 공소외 5 회장 정·관계로비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공소외 1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제308조 (사자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강의 중 피해자들에 관하여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명예훼손죄와 제308조 의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가.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 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부분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기동단 팀장급 398명을 상대로 특별교양을 하면서 2010. 5. 23. 공소외 1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불법 폭력 시위가 다시 재발될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한 강의를 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언급하였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강의를 하기 며칠 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사람의 말이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이유가 차명계좌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청와대 제2부속실 여 행정관 2사람 명의의 차명계좌에 완전히 세탁된 10만 원 짜리 헌 수표가 다량으로 10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발견되었고 공소외 1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에 그 차명계좌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뛰어내렸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차명계좌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니 우리은행 삼청동지점이었고 2004.경 수표가 입금된 후 한동안 안 쓰고 있다가 대통령 퇴임 무렵에 꺼내어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차명계좌가 2009. 6. 12. 공소외 5 정·관계 로비사건 관련하여 공소외 1 전 대통령 친인척에게 송금한 총 640만 달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2) 판단

먼저,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이유가 차명계좌 때문이라는 말에 관하여 보건대, 대검 중수부의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뛰어내릴 무렵 망인과 함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뛰어내린 이유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각자 개인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소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1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뛰어내렸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이 부분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뛰어버린 바로 전날 10만 원 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공소외 1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분석보고)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공소외 1 전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하면서 2009. 4. 20.경 청와대 여 비서관, 행정관 명의의 총 30개 계좌에 관하여 2005. 6. 1.경부터 2009. 4.경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하였는데, 2004. 입금 내역을 추적 대상이 아니었으며 우리은행 삼청동지점은 존재하지 않는 지점이었던 사실, 계좌추적결과 공소외 3, 4 명의 계좌에는 2005. 7.경부터 2008. 10.경까지 10만 원 짜리 수표는 197장 합계 1,97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2005. 이전에 발행된 10만 원 짜리 수표는 82장 합계 820만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와대 제2부속실 여 행정관 2사람 명의의 차명계좌에 완전히 세탁된 10만 원 짜리 헌 수표가 다량으로 10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발견되었다는 피고인의 강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공소외 3 명의의 신한은행 안국동지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이하 ‘공소외 3의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 공소외 4 명의의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하 ‘공소외 4의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계좌’라 한다),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이하 ‘공소외 4의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계좌’라 한다), 국민은행 송파지점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이하 ‘공소외 4의 국민은행 송파지점 계좌’라 한다) 등 4개 계좌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의에서 언급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공소외 3의 신한은행 계좌의 2005. 6. 1.부터 2009. 3. 31.까지 입금거래액은 519,589,832원이고, 공소외 4의 국민은행 광화문지점계좌의 2005. 6. 1.부터 2009. 1. 28.까지의 입금거래액은 262,454,435원이며, 공소외 4의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계좌의 2005. 6. 1.부터 2009. 1. 30.까지의 입금거래액은 372,023,419원이고, 공소외 4의 국민은행 송파지점 계좌의 2005. 6. 1.부터 2009. 1. 30.까지의 입금거래액은 513,934,621원으로 4개 계좌의 입금 총액이 1,668,002,307원에 이르는바, 공소외 3, 4의 위 거래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이 375,716,348원에 불과하고 공소외 3은 위 신한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고려하면 위 4개 계좌에 공소외 3, 4 급여 이외에 무려 1,573,911,667원에 달하는 자금이 입금되었다.

② 위 4개 계좌를 포함하여 공소외 3, 4의 6개 계좌에 2005. 6. 9.부터 2009. 2. 4.까지 현금입금거래는 199회 총 538,017,792원에 이르는데 타인에게서 급여 외에 현금을 제공받아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위 거래기간 동안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거래가 62회에 걸쳐 총 79,310,000원에 달한다.

③ 공소외 3, 4의 계좌에는 송금 받은 돈을 그 즉시 제3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을 입금한 후 그 금액만큼 타인에게 송금하는 등 자금원천이나 송금인을 숨기거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가 다수 발견되었다. 즉, 공소외 3의 신한은행 계좌에 공소외 23으로부터 2005. 6. 1. 현금 1,500만 원, 2005. 6. 23. 현금 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 공소외 3은 기아자동차 계좌로 16,503,240원을 송금하였다. 공소외 3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7. 10. 23. 적요 란에 “◎◎◎◎◎◎"으로 기재된 5,000만 원이 입금 되었다가 그 직후 공소외 3의 다른 계좌로 폰뱅킹을 통하여 이체되었고, 2007. 12. 31. 역시 적요 란에 “◎◎◎◎◎◎"으로 기재된 2,500만 원이 입금 되었다가 그 직후 공소외 2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08. 5. 6. 10:04경 ~ 10:07경 사이에 공소외 22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씩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이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10:55경~10:56경 사이에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즉시 송금되었고, 2008. 12. 23. 15:27경 현금 1,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15:57경 공소외 42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2005. 6. 9. 14:00경 공소외 4의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계좌에 497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5:00경 공소외 4의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공소외 4 명의의 우리은행 잠실남지점 계좌가 2005. 7. 13. 개설되어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15일 후 계좌가 해지되어 전액 출금되었고, 2005. 11. 28. 같은 지점에 다시 개설된 계좌에 2,700만 원이 입금된 후 이틀 뒤 해지되었으며 2008. 4. 4. 계좌가 개설되어 600만 원 입금한 뒤 같은 달 24. 해지되었다. 공소외 4 명의의 우리은행 부산 대연동지점 계좌에 2008. 11. 18. 현금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당일 16:00경 공소외 1 대통령의 아들 공소외 14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4) 판단

공소외 3의 신한은행 계좌, 공소외 4의 국민은행 광화문지점, 청운동지점, 송파지점 계좌 등 4개 계좌가 피고인이 언급한 거액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보고(공소외 1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분석보고),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3은 공소외 2 여사의 언니로서 2005. 6.경 기아자동차 차량을 대신 구매하여 주면서 공소외 23으로부터 2005. 6.경 2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입금 받아 기아자동차 계좌로 16,503,240원을 송금한 사실, 공소외 2 여사가 심부름 등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금 등을 지급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체하거나 지출한 사실, 공소외 22는 공소외 3 비서관의 동생으로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공소외 3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22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07. 10. 23. 5,000만 원을, 2007. 12. 31.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공소외 4는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서 공소외 2 여사의 관저 청소와 물건 구입, 금전출납 등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공소외 2 여사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다거나, 은행에 입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소외 4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현금 등을 지급하였고 공소외 4는 현금을 입금한 뒤 인터넷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등 지시에 따라 집행한 사실, 공소외 3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공소외 3의 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사실, 공소외 4가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공소외 4의 계좌에는 공소외 4 소유의 아파트를 판 대금 중 8,7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고, 공소외 4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도 있었으며, 정기적금을 만기해약하면서 입금 받은 돈도 있었던 사실, 공소외 2 여사의 심부름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공소외 4 명의의 우리은행 부산 대연동지점 계좌에 2008. 11. 18. 입금하였다가 심부름에 따라 당일 16:00경 공소외 2 여사의 아들인 공소외 14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거래는 1만원 미만부터 많아야 수 백 만원의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부분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의 잔고는 대체로 수백만원에 불과하였고, 2005. 6. 1.부터 2009. 3. 31.까지 가장 많을 때가 8,302만 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3, 4의 계좌에 입금된 것 중 가장 큰 금액이 5,000만 원, 8,500만 원 정도이고 그것도 모두 공소외 3, 4 개인적인 전세보증금 내지는 아파트 매각대금이며, 그 밖의 것들도 공소외 3, 4의 개인적인 입출금이거나 공소외 2 여사의 심부름이나 지시에 따라 현금 등으로 받아 입금하였다가 송금하거나 지출한 것들이며, 공소외 3과 공소외 4는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공소외 2 여사의 일정수행 보좌업무를 하면서 공식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적인 일도 수행하였는데 위 계좌 내역 중 상당 부분은 공소외 2 여사가 비서관과 행정관을 통하여 청와대에서 공적인 비용을 집행하고 사적인 지출을 하면서 비서관과 행정관이 자신들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위 4개의 계좌들의 2005. 6. 1.부터 2009. 3. 31.까지 총 입금액이 16억 원을 넘는다고 하여도 약 4년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입출금이 반복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위 계좌들이 피고인이 말하는 거액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나.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공소외 2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단지 강의를 하기 며칠 전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관련자 및 방법 등을 특정함이 없이 단지 믿을 만한 사람의 구체성 없는 발언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밝히지 않은 채 이에 관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소명은 피고인이 공표한 이 부분 의혹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0만 원 짜리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강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된 이상 차명계좌의 발견을 전제로 차명계좌가 드러나지 않도록 특검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소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위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소명자료가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강의 중 피해자들에 관하여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의 고의 유무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당시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사실로 믿었고 기동대원들로 하여금 불법시위에 당당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강의한 것일 뿐 공소외 1 전 대통령이나 공소외 2 여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은 필요하지 않고,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믿을 만한 사람과 개인적인으로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수백 명의 기동대원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강의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형법 제310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 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 의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적용되고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행위와 제308조 의 사자의 명예훼손행위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어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의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 전 대통령과 그 부인인 공소외 2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당시 공소외 5 정·관계 로비사건 관련하여 공소외 1 전 대통령 친인척에게 송금한 총 640만 달러에 관한 사건 외에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차명계좌에 관한 검찰 수사가 도중에 중단된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등 끊임없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개인이 아니라 현직 서울경찰청장이고 이후 경찰청장까지 역임하게 된 피고인이 기동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강의에서 한 내용은 강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강의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는 누구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위력적인 정보로서 작용하게 되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로부터 쉽게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공소외 1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들 사이에 국론을 분열시켰고 그로 인하여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필요 이상의 의구심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행은 일반인들이 공인인 전직 대통령이 뛰어내리게 된 이유에 관하여 설왕설래하고 어떠한 의혹을 가지면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고위직에 있는 사회적 리더쉽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품성 중 하나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과 같은 강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고 언론에서 이 사건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을 때에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든가, ‘검찰의 조사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한 말’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여 강의내용이 별다른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듯한 입장을 취하다가, 경찰청장에 취임한 이후인 2010. 12. 26.경에는 ‘내가 말하면 큰 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라는 식으로 말하여 뭔가 의미심장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으로 바꾸었고, 피해자 측의 고소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2011. 6.경 한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당시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어 차명계좌의 존재를 사실로 인식하였다라고 하였으며 그 뒤 경찰청장에서 물러 난 이후인 2012. 5. 9. 및 6.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구체적으로 여 행정관 계좌에 완전히 세탁된 10만 원 짜리 수표가 다량으로 10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발견되었다 라든가, 이 계좌는 연결계좌까지 포함하면 거액이라고 진술하면서 강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보강하면서 강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말을 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와서도 기본적으로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주장하였는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당시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고인보다는 정보력이 월등히 뛰어난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강의한 내용 그대로이고, 강의 이후 2010. 12. 20.경 당시 수사실무에서 퇴직한 사람으로부터 차명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지만 검찰에서 제1회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기소되지 않게 하려고 강의 전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들은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강의내용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한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기는커녕 강의 이후 지금까지 도대체 피고인이 강의 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3, 4의 계좌에 10만 원 짜리 오래된 수표가 다수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그 수표와 함께 발행된 수표들과 수표가 발행된 계좌가 차명계좌와 연관성이 있다는 등의 의혹을 막연히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소외 10 외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계약금 40만 달러가 매도인 측의 지인 계좌에 입금된 것임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마치 계약금 40만 달러가 입금된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억측성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의내용을 허위사실이 아니라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언론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사과한다는 등의 입장을 취한 것은 태도가 모순되어 피해자 측에서는 도저히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나 사과로 받아들여 질수 없어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 내용의 강의를 하였고, 그 뒤 경찰의 최고위직에 올랐고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책임이 있는 지위가 있음을 스스로 망각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취하면서 여전히 사회적 의혹과 반목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강의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개인과 그 조직을 감쌀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그 근거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실체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판단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경솔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강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고위공직자를 지낸 피고인이 국민에 대하여 취하여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의안도 없이 강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강의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