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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무신고 상속재산을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과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채무의 변제기일 지급이자율등이 없는 차용증상의 채무를 사실상 존재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806 | 상증 | 1993-03-11

[사건번호]

국심1992서3806 (1993.03.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 아님

[참조결정]

국심1992중3561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2.4.6 청구인에게 고지한 87귀속 상속세

1,045,055,160원 및 동 방위세 190,010,020원의 부과처분은 상

속개시일인 87.10.30자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87.10.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의 부과 당시 공시지가(90년)를 적용하여 92.4.6 상속세 1,045,055,160원 및 동 방위세 190,010,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3 심사청구를 거쳐 92.10.7 심판청구를 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상속세 851,950,795원, 방위세 167,670,103원으로 경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87.10.30이 상속개시일임에도 부과당시의 평가규정을 적용하여 91.6.28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동 OOOOOO 대지 225㎡와 지상주택인 6세대 다세대주택중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한 5세대중 1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상속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

(3)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채무 17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정신고기한내 신고가 없는 경우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해지는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사업용 자산이므로 주택상속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쟁점사채는 사실상 존재하는 채무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사채를 사실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인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20조(신고서 제출)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을 받은 자는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법정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 2(주택상속공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주택상속공제)의 규정을 보면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부과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 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90헌바21, 92.12.24)

당 심판소의 선결정예(국심89중507, 89.6.19외 다수)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례(92중3561, 93.2.4)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87.10.30이라는데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인 87.10.30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주택 중 하나에 대해서는 주택상속공제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생존당시 소유하고 있던 OO동 OOOOOO 대지 225㎡에 87.3.21 건축허가를 얻어 6세대의 다세대주택 329.52㎡를 87.8.19 신축하였고, 이 중 지층2호 대지 지분 37.55㎡와 주택 49.76㎡ 및 공용 5.16㎡는 상속개시일 이전인 87.10.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5세대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87.11.11부터 88.1.8에 양도하여 1~2월 간격으로 모두 양도된 사실을 해당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주택상속공제대상이라 함은 최소한 주거에 공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쟁점주택의 경우, 3개월 미만의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사업용 재고자산인 상품에 불과한 것으로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채의 채권자가 청구외 OOO외 4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 사본에는 채무의 변제기일, 지급이자율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차용금액의 수수사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실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