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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나35915

위약금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피고 소유인 사천시 C에 있는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시설(구조)50ℓ*4(면적)1식㎡(이하 ’지하유류저장시설‘이라 한다)’과 ‘캐노피 27평’을 2013. 2. 22.까지 철거하기로 하는 철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철거한 자재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하되, 대신에 원고가 피고에게 작업 개시 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경 캐노피를 철거한 후, 나머지 작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호증의 기재,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당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하유류저장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인 피고가 토양오염검사 및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피고가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음에도 협조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철거 작업 후 가져가기로 한 자재를 가지지 못한 채 작업 경비만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입은 손해는 ① 보증금 200만 원 및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 200만 원 합계 400만 원, ② 장비대 및 인건비 675만 원, ③ 작업지시ㆍ감독ㆍ안전관리에 따른 인건비 225만 원(계약 중단 시까지 기간 15일 × 1일 인건비 15만 원), ④ 위자료 1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이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① 반환할 보증금 200만 원, ② 장비대 및 인건비 675만 원, ③ 장비대와 재료비 등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