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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3. 29. 선고 2006구합42273 판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제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금업체가 검찰청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으므로 증거부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문

1. 피고가 2005.10.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68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4. 제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20,000,1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2,3~5호 증, 을 1~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골드로부터 자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고,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 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다.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골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골드와 ○○골드 대표이사 김○○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 ○○○○지방경찰청은 2005. 12. 23. 위와 같이 ○○세무서장이 고발한 주식회사 ○○골드와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갑 1~7호 증, 을 1~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골드 및 김○○이 검찰에 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정과 입금표(갑 3호 증의 1,2), 거래사실 확인서(갑 3호 증의 3), ○○골드의 매입매출장(갑 3호 증의 4)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대금 전액을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급한 일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다소 믿기 어렵다는 사정이나 을 1~3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